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일 오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탄압을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압수수색에 대해 “정부는 부당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우리는 무엇 하나 감출 것이 없다”며 “11월 8일 집회와 대국민선전물은 이미 공개된 상황이어서 부인할 내용도 공개하지 못할 것도 없다. 과연 압수수색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압수수색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며 “편협한 노사정책과 노조탄압이 어떠한 파국으로 치달을 지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를 마치 불법집단인 양 매도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노조탄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노조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준비 중에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 충북 제천청풍리조트에서 제2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설립신고를 준비해 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무원노조는 예정대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가 신고증을 교부해 줄지는 불확실하다.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로부터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음에 따라 3일 이내로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받으면 합법 단체가 되지만 만일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외 단체로 활동하면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활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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