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부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향료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액상향료는 향이 첨가된 니코틴 미함유 액상 물품이다.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액상향료를 금연 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사용 중 구역질이나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연초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장기간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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