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을 뚫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장난감 공기총을 무단으로 개조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 개조된 외제 장난감 총을 인터넷에서 거래한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판매업자 윤모(36) 씨와 총을 구입한 함모(30, 회사원)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완구용 M4A1 소총과 MP5 휴대기관총, 베레타 권총 등을 수입해 공기압 조절 장치를 고쳐 총의 위력과 사거리를 높여 인터넷을 통해 정당 20~2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매한 불법 개조 총은 10m 거리에서 발사했을 때 플라스틱 탄환(BB탄)만으로도 맥주캔을 뚫고, 쇠구슬 탄환을 쓸 때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수사과정에서 미성년자나 심지어 정신병(조울증) 환자에게도 불법 개조된 총포와 도검류가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경찰은 업체 컴퓨터를 압수해 판매 장부를 분석해 다른 총 구입자를 찾는 등 확대 수사에 나섰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군용대검과 서바이벌 나이프 등 흉기로 쓸 수 있는 도검류를 허가 없이 수입·판매한 혐의로 업자 박모(43) 씨와 이를 구입한 김모(38, 회사원) 씨 등 고객 7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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