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 504만 6000원, 국무총리는 1억 5896만 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2026만 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은 1억 1689만 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안전처장은 1억 1020만 6000원,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은 1억 1352만 3000원을 받는다.
사병의 봉급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수준은 80%에서 70%까지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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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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