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의 경형택시 도입 및 심야 여성택시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1000cc 미만 경형택시의 도입이 가능해져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형택시 요금은 기존 택시요금의 70~80%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서비스’를 특화시킨 택시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객특성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택시 및 심부름 택시, 외국인 전용택시와 심야 여성택시(일명 핑크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택시의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에도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불량 택시업체에 대한 ‘철퇴’ 기준도 마련됐다.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이 명확해져 택시운송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 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 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위반은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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