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영업사원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떠넘기려던 크라운제과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씨를 상대로 2억 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작년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영업소에서 과자류를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매일 판매 목표를 내려줬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고가 마치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는 ‘가상판매’를 강요했다.

직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값을 마련하려고 고육지책으로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했다. 부족분은 자신의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티던 유씨는 작년 10월 퇴사했고,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함으로써 회사가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 측이 사실상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제품값을 전가했다”며 “직원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크라운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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