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가구, 2배 가까이 상승 예상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의 인정 기준을 낮추고 지원 폭은 넓히기로 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경제난으로 송파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휴·폐업 관련 기준을 완화해 휴·폐업신고일의 ‘6개월 이내’로 뒀던 신청 기한을 ‘12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휴·폐업신고 직전의 주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24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던 것도 삭제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실업급여가 중단·종료됐거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신청 대상은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에서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완화했으며 신청일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 넓혔다.

이혼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이혼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 규정을 없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는 가족 관계와 관련해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경우’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위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2.3%를 적용해 각 지원금의 한도액을 인상했다. 4인 가족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월 110만 5600원이며 주거지원금은 대도시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60만 780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바뀐 고시와 함께 국회 처리를 앞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가구가 올해 8만 4000건에서 15만 5000천 건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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