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자 야당 강력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담뱃값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야 간 힘겨루기도 가열되고 있다. 27일 여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날치기 처리를 위한 수순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률안 14개를 지정해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부수법안이 지정될 경우,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12월 2일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안이 정부 원안이나 여당의 수정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세입과 무관한 지방세인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 경제와 관련한 모든 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보석이나 귀금속 등 사치품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해선 곤란하다며 “담뱃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선(先) 조치를 해서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담뱃세 인상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 관계인데, 이를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한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인상인데 정치적인 거래의 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 대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차로 인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고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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