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분야 교수들 모여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CPS 산정 기준 마련과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근 또다시 불거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의 ‘재송신료’ 문제에 대해 관련 분야 교수들이 해법 모색에 나섰다.

14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광주대학교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T스카이라이프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재송신료(CPS) 갈등에 따른 분쟁조정자로서의 정부 개입 필요성과 CPS 280원의 산정 기준 마련,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국내는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영국 방송체제임에도 재송신과 관련해서는 미국식 경쟁 모델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재송신 보상모델은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에 송출료를 지불하는 영국식과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하는 미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정책 목표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미국식 모델로 이행되어짐에 따라 2008년 이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의 재송신 분쟁이 지속돼 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에 직권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업자 간 갈등으로 벌어지는 블랙아웃(방송중단) 등 국민 시청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CPS 산정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 교수는 CPS가 아무런 근거 없이 280원으로 고착화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재송신료가 점차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국내도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CPS 280원의 실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재송신료 산정 기준 마련과 함께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지상파는 무료 또는 최소 비용을 지불하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재송신료 산정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마련해야 재송신료가 시청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뿐만 아니라 KBS2 채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 교수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민영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주를 구분해야 한다”며 “시청자권익보호와 사업자 간의 갈등 관리 측면에서 우선 KBS2 채널만이라도 의무재송신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사는 KBS2뿐만 아니라 MBC까지도 의무재송신 대상이라며 방송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