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통위, 월권행위"
유료방송 "법적 근거 마련 당연"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의 재송신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해 직권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플랫폼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블랙아웃(방송중단) 발생 시 방송재개를 강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은 ‘월권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유료방송사 측은 지상파의 반대성명에 대해 “지상파가 막강한 언론권력과 협상력을 이용해 (재송신료와 관련) 유료방송사들을 차례로 압박하는 등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S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고 대가 산정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 방송사로 지정돼 유료방송사들이 이들에 대한 재송신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상파들은 이 같은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상파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가치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유료방송사는 지상파3사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내고 있다. 이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게 된다. 지상파는 10월말 티브로드와 CMB에 올해 12월 계약 만료에 앞서 재전송료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특히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 빅 스포츠 경기 중계를 앞두고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료 갈등이 계속됐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스포츠 경기 중계에 대한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했지만 유료방송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모바일 IPTV에서 월드컵 경기가 방송되지 않는 블랙아웃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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