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000원이다. 이를 일급(7시간)으로 환산하면 2만 8000원이고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64만 원이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됐지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3600원이 최저임금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향 조정된 411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하루에 7시간씩 5일 연속 근무했을 땐 하루는 유급휴무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돼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 만화대여, 호프ㆍ카페, 무도장, 성인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가 없다.

반면 제조업체, 패스트푸드,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일할 수 있다.
또 알바를 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성희롱, 추가근로,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수험생들은 연소자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해 배달, 서빙, 주유, 편의점 업종이 주류지만 초겨울인 만큼 스키장, 눈썰매장, 레포츠와 놀이시설도 추천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