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김모 전 대령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모 무기 중개업체 부사장인 김 전 대령은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통영함·소해함에 장착된 각종 기뢰 탐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 측과 방위사업청을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해당 방산업체는 2009~2011년 방사청과 통영함·소해함에 장착될 음파탐지기 등 2000억 원 규모의 부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김 씨를 상대로 실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루된 방위사업청 간부나 방산업체 관계자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날 김 전 대령을 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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