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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