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시중 유통 중인 향수 제품에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향수 40개 제품(수입20개·국산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에 대한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가 10ppm 이상 들어갈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장할 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번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표시가 전무했다. 해당 업체·브랜드에는 시슬리코리아, 폴로스포츠, 아모레퍼시픽, 불가리, 에스쁘아,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네이처리퍼블릭, 스킨푸드 등이 포함됐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해당 성분의 표시가 전혀 없었다. 현행 법규상 소용량 제품은 성분 표시 생략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측은 소용량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비자가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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