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건설사들의 가스배관 공사 입찰 담합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나누거나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건설사 20곳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했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은 1조 7933억 원으로, 예정가격인 2조 1296억 원의 84.21%에 달한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불과했다. 담합으로 인해 약 3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임직원 50명을 입건하고 SK건설 김모(54)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정위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도 제보자와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경찰보다 한발 늦은 만큼 속도를 내면서도 더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통해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에 벌써부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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