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일국.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일국 사건의 결말이 났다. 배우 송일국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3) 씨가 유죄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작년 1월 취재과정에서 배우 송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와 송 씨 측은 사건의 정황 증거가 담긴 송 씨의 아파트 CCTV 동영상 원본을 검증하며 팽팽하게 맞서 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 씨에 대한 송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 씨 아파트 폐쇄회로 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김 씨는 송 씨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 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초로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 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 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1심과는 달리 징역 8개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김 씨의 고소는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한 정황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2심의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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