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대형마트들의 경품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경품 행사의 실제 목적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대형마트들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정보 1건당 2000원씩을 받고 보험사 측에 넘기는 공통적인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2013년 약 1년 4개월간 경품행사가 전국 150여 개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수집 판매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311만 2000건에 달했다.

신한생명은 정보 1건당 2090원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액수로는 월 3억 7000만원~4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수집된 2012~2013년 고객의 개인정보가 과연 신한생명 한 곳에만 제공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마트가 의원실에 최초 제출한 자료에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보험사로 신한생명 외에도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등이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1차 경품행사 광고에는 신한생명뿐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선명하게 표기돼 있어 다른 보험사에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다른 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경품행사에 장소 제공만 했다고 해명했으나, 2008~2011년 이마트 경품행사 광고전단을 살펴보면 다른 마트보다 이마트가 먼저 이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순옥 의원은 “이마트와 신한생명 측은 고객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경품에 응모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산업부, 안행부, 미래부, 금감원 등 해당기관들의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홈플러스 역시 경품을 미끼로 한 고객정보 거래 건으로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순옥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 도성환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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