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올해 국정감사가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작년보다 44개 피감기관이 늘어난 672곳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은 송곳 질문으로 정부를 추궁하면서 정국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자격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따지는가 하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민방위중앙협의회’를 두고 안전의식에 대한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쓴소리했다. 법사위에서는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법관 중 과반수가 서울대 출신임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선발을 당부한 것이나, 국토교통위에서 LH공사가 2010년부터 임대주택 임대료를 18.3% 올린 것은 영세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또한 국방위에서는 군내 탈영자가 연평균 663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이 들춰져 나왔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 분유가 1일 나트륨 기준치(120㎎)를 107∼183% 초과했다는 지적은 예방책이 분명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국민이 확인하면서 사실을 알 수 있는 국감이 국민 의혹을 푸는 중요한 계제가 되기도 해 유용한 제도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국감 폐해인 수박 겉핥기식 감사, 무분별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 등을 과감히 없애고, 그야말로 ‘국가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알찬 국감을 당부드린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도나 기여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떼낼 수 있고,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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