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 모두 청문 절차를 거부했다.

지난달 26일 경희고와 배재고를 시작으로 29일 세화고와 숭문고, 30일 신일고와 우신고에 이어 1일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이 열렸으나 8개 모두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주도한 이번 자사고 평가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며 청문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였던 만큼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용복(배재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의 주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이행한 만큼 예정된 절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 중엔 이들 자사고에 교육청의 의견서를 보낸다. 서울교육청 자문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의견서에는 청문 불참의 효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대해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측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청 취소 협의 요청을 3차례 반려했던 교육부와 조만간 국장급 선에서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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