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미루고 권한 통제 주장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교육감의 기본 사무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은 통제하려 한다”며 “교육감이 최소한의 자율적인 권한마저 갖지 못하면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제도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5일 각 시도 교육청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