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 광교동이 내년 1월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된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조례안은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다.

광교신도시 내 주민 입주가 속속 이뤄지면서 광교동 인구는 58000명으로 늘어 법상 동 분리기준(5만 명)을 충족하고 있다. 시는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교동을 광교2동 청사 건립 시점에 맞춰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리키로 했다. 광교2동청사는 영통구 하동 976번 일원에 지하 1, 지상 4, 총면적 2950규모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광교동이 분동되면 광교1동은 이의동(법정동) 일원(인구 36000), 광교2동은 하동(법정동) 일원(22000)을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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