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천안시 자율방범연합대의 무전기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임의로 사용한 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장 이모(48) 씨 등 4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천안시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무전기 교체사업은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경까지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시청으로부터 무전기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업자와 수의계약한 후, 기지국 케이블 단가를 10배가량 부풀려 1억 원에 맞춘 견적서를 작성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후, 리베이트 명목으로 각각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2012년 12월 27일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 초소수리비로 천안시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사업자를 수의계약한 후, 동남자율방범연합대의 지붕 및 간판설치 및 화장실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 공사비에 해당하는 13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했다.

지난해 11월 7일경에는 천안시청으로부터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비 2600만원을 교부받아 공사업자와 짜고 간이 화장실 설치비용이 700만 원임에도 900만원을 송금한 후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방범조끼 구입 보조금을 받아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모두 3400여만 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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