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불법 의료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 5827건으로 3배 이상(217%) 증가했다.

이 중 성형광고 증가세는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610%) 급증했다.이런 가운데 불법의료광고도 3배가량 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는 2011년 640건에서 지난해 199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규정이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된 경우는 145건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에 대해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 피해 접수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불법의료광고를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료광고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의료광고를 사후 관리하기 어렵다면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하는 시스템만 갖춰도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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