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2011년부터 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초·중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2009년 6월 11일)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원이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 또는 학교단위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립교사의 신규 채용은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지역)단위 교원 신규채용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또는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 후 2011학년도부터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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