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72개 법령 시행… 위반하면 행정조치
아동학대로 아동 사망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9월부터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배운 범위에서만 출제된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면 50% 할증임금을 더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2개의 법령이 9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는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나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등은 입학성적에 반영될 수 없다. 논술·면접·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들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초·중·고교와 대학의 장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교운영경비 삭감, 입학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29일부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을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처벌된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50% 할증임금을 더 받게 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차별적인 대우를 계속할 경우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약 3배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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