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긴급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돼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재산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유병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약 6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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