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로비 창구” vs “사법적 판단 필요”
선관위, 법적 제재 가능한 개정방안 검토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의원의 편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이용돼오던 ‘출판기념회’를 정조준하자 정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검찰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이 불법 로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정당하고 객관적인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논란은 입법로비 의혹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과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양도 및 인수를 쉽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출판기념회를 로비창구로 이용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로비자금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장남의 자택에서 나온 6억 원이 넘는 뭉칫돈의 출처를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어 불법 로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여야는 출판기념회 횟수와 시기에 제한을 두거나 도서를 정가로 받고, 판매수익금을 신고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지난 1월 출판기념회의 제도적 정비를 약속하고, 2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4년 임기 중 2회)과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기간 중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도 민주당 시절인 지난 2월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정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시금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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