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변호인단은 증거조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지난달 20일 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증거조사 절차는 소송 상대로부터 사실 및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로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다음은 동국대가 밝힌 소장 변경 신청 내용의 전문이다.

첫째, 예일대는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일대는 한국 언론의 빗발치는 문의를 응대하면서 한국 내에 불고 있는 파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건 초기 본교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신정아 학위확인요청을 받은 예일대 미술사학과 학적 담당 사무관인 수잔 에머슨(Susan Emerson, Registrar of Yale’s Art History Department)이 “예일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I don’t know how Yale handles such matters but it seems to have “litigation” written all over it.).

특히, 2007년 7월 본교 오영교 총장이 보낸 신정아 학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일대 법무실장인 수잔 카니(Susan Carney, Yale Deputy General Counsel) 는 예일대가 동국대에 신정아 학위확인을 해준 팩스가 진짜(authentic)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이메일(“I remain concern [sic] about the apparent faxlines on the document transmittal sheets and the apparent receipt within the Dean’s office of the 2005 inquiry.”)을 에드워드 바나비 예일대학원 부원장보(Edward Barnaby, a graduate school assistant dean)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는 동국대에 학위를 인정해준 팩스가 ‘진짜’가 아니라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안의 법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법무실장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본 사건에 대한 예일대 대응방식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일대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내부대응팀(internal response team)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6월15일, 바나비 예일대학원 부원장보는 홍보실(Office of Public Affairs) 에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언론 응대를 담당할 책임자를 내정할 것이니, 언론에 대한 응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파멜라 셔마이스터 대학원 부원장(Pamela Schirmeister, associate dean at the Graduate School), 에머슨 학적담당사무관, 카니 법무실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본 사건의 언론 응대를 담당할 톰 콘로이 홍보담당관(Tom Conroy, a Yale spokesman)이 배정되었습니다.

셋째, 예일대가 사실 확인을 해볼 기회가 수없이 많았으나, 미국 법무부의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사건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실 확인이라 함은 2005년 학위확인을 위해 동국대가 발송한 등기우편 내용 및 셔마이스터 부원장이 동국대로 발송한 팩스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문서들은 셔마이스터 부원장의 파일 안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일대의 관계자들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학위 확인 요청과 함께 동국대가 보유하고 있는 팩스 사본을 여러 차례 접수하면서도, 원본 문건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일대가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동국대의 팩스가 위조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동국대는 극심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수 개월간 동국대와 여러 언론의 확인 요청에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던 예일대는 2007년 10월 17일, 미국 법무부가 소환장(information subpoena)을 발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일대가 지난 수 개월 동안 받아본 적도 없고 동국대가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던 문건의 원본, 즉 동국대의 학위확인 요청 등기우편(9월 5일자)과 팩스 원본(9월 22일자)이 셔마이스터 부원장의 보관파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일대는 사건의 진위를 분명히 확인한 뒤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일대는 이 사건으로 동국대의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미 법무부의 정보 소환장에 하루 만에 사실 확인을 마치고도, 11일이나 지난 10월 29일에야 회신을 하였고, 동국대에는 이보다 늦은 한 달 반 뒤인 2007년 11월 29일에야 자신들의 착오를 인정하는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예일대는 자신들의 착오가 ‘바쁜 업무’(the rush of business)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했던 국내 언론에 대해 아무 시정이나 해명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동국대가 12월 27일 사실 확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 후, 그리고 자신들이 사실확인을 한 시점부터 무려 2개월 반이 지난 12월 29일에서야 공식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일대 홍보실은 12월 29일 예일대가 본 사건 이후 졸업학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바꾸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동국대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명시하였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일대는 학위 검증절차를 변경하였거나, 미국 법무부의 소환장을 받기 이전에 ‘철저한 조사’를 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카니 법무실장은 2007년 12월 28일 본교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이 명확한 경위 확인 요구를 하자, 10월 18일 발견된 원본자료들이 8월과 9월에 동국대 측에서 끈질기게 요청한 내용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 조사(Renewed inquiry)를 진행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이는 미 법무부의 소환장을 수령하고 하루 후에 발견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국대는 새로 밝혀진 6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장 변경 신청을 지난 달 20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개시 이후 예일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의 지연을 유도하고 있지만, 올 12월 초로 예정된 증인심문과정(Deposition)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소장 변경 과정에서 새로이 확인된 사실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동국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국대는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에 대하여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언론에 충실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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