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재현 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주시고, (기소된) 임직원들에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재현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마지막 호소를 했다.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꽂은 채였다.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CJ의 미완성 사업들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합니다.”

변호인 역시 최종변론을 통해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알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회장은 일반적으로 10~15년에 이르는 신장 이식 후의 수명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의료진의 견해다.

이날 공판에는 이 회장의 외삼촌이자 CJ그룹을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들, 아내 김희재 여사가 나와 방청석을 지켰다. 김 여사는 변호인의 최종변론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기 부사장에는 징역 4년 및 1100억 원, 성용준 부사장에는 3년 및 550억 원을 구형했다.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와 하대중 CJ E&M 고문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CJ의 부외자금 조성이 횡령에 해당되는지를 쟁점으로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주장하는 부외자금의 사용처가 일계표와 월계표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금고 안 자금의 물리적 분리는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완구왕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피고인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CJ가 한국의 문화수출과 경제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한민국이 있어야 CJ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기업 역시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부흥이란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횡령・배임의 죄가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다”며 파기를 주장했다. 검찰이 부외자금의 사용처를 ‘개인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동안 해당 항목에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논거다.

변호인은 “2004년 95% 이상, 2005년은 99% 이상의 사적 용처에 개인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나머지도 증빙 서류를 찾지 못했을 뿐 부외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검찰의 주장과 원심 판결은 사실상 이모 전 재무팀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모 씨의 일관성과 인간됨, 범죄혐의, 진술의 허위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부외자금의 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 없이 내려진 원심의 유죄판결은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부외자금의 합법성 판단 여부를 떠나 담보대출 603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SPC설립에 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과 조세법과는 입법목적이 전혀 다르며,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있어도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에 불과하다”고 변론을 폈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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