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에 대한 액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안정호 변호사는 “부외자금 무죄판결은 다행이다. 나머지는 항소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7일 내 대법원 상고하겠다”고 이 회장 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비자금을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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