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팬택이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보내 이번 조치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팬택은 안내문에서 “지난 7월 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권 1530억 원의 2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했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가결돼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매츨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금일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기업회생 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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