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의무반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혹행위의 내용은 가히 과거 일본군대에서도 없었을 정도의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군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28사단 의무반에서는 윤 일병이 전입하기 전 지난해 12월부터 이모 일병을 수시로 괴롭혔는데 심지어 치약 1통을 억지로 먹이거나 누운 상태로 1.5ℓ 병에 담긴 물을 붓는 등 거의 잔혹한 고문수준의 행위였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죽은 윤 일병에게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추가로 알려지기에는 가래침을 핥아먹게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찌꺼기를 핥아먹게도 했으며, 그뿐 아니라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했다니 과연 이러고도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수액주사를 놓아주며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은 윤 일병을 책임진 각급 지휘관이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실망의 수준을 넘어서 절망감까지 느낀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전입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모진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건내용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은 주범 이모(25) 병장 등에 상해치사죄 정도의 경미한 기소죄목을 적용해서 이 또한 공분을 사고 있다. 그리고 지휘책임의 결과도 연대장 이하 관련 지휘관의 보직해임 수준으로 처벌하고 장군급 지휘관은 예외로 처리되는 듯하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권위주의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주의가 노골화돼 있는 집단은 군대가 유일하다. 가장 폐쇄적인 사회성을 가진, 사회적으로 격리된 집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부의 문화침투도 거의 불가하다. 군대만의 전통적인 계급권위주의가 변화되지 않는 데 근거한 인재(人災)로 예견된 사고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자고로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編)에 이르기를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 하였다. 전쟁에서 “상급 장수와 하급병사가 뜻을 같이하면 이긴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질적인 폭행사고는 장병들이 전우애로 뭉쳐있다고 보기에 실망이 너무나 크다. 유사시 생사를 나누며 함께 싸워야 할 전우를 내무생활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군의 불명예요, 치욕이다.

특히 장군이 바뀌어야 군대가 바뀐다는 점을 명심해 병영문화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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