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갖가지 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적자를 보아온 공무원연금 기금은 문제가 될 때마다 안전행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항구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적자만 쌓여가고 있다. 올해 적자 보전금 1조 9000억 원, 내년도 2조 4000억 원에 이르니 이번 정권 기간인 2013~2018년 5년 동안 14조 원가량 적자보전금이 예상된다.

그런 입장이니 사회 여론은 공무원연금액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 바, 이에 대해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치(据置)된 보수로 권리라는 인식에서 국민연금과는 다르고, 과거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점을 든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요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IMF 당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일시금 4조 7169억 원,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로 인한 퇴직일시금 2277억 원, 1983년부터 2000년까지 군복무 경력자에 대한 소급 부담금 5863억 원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무원연금 재원에서 사용했다는 지적으로 부당 사용과 정부부담금 미납액이 무려 6조 1453억 원이라는 주장인데,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5공 때는 퇴역 장군에 대한 별도의 거마비까지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했으니 부당사용 등 주장도 타당하다.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도하의 어느 정도 은혜급(恩惠給)이지, 물 먹는 하마처럼 적자폭이 커지는 공무원연금을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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