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짓 남은 올해,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 내년 2월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두툼해질 수 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제도를 충분히 숙지하면 준비는 절반 정도 끝났다고 보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과 작년 연말정산의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율과표 일부 인하
작년에는 소득세율과표가 전체적으로 수정됐는데 올해에는 세율이 일부 인하됐다.

지난해는 과표에 따라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6%, 16%, 25%, 35% 세율이 적용된다. 단, 과표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 변화가 없다.

◆ 기본공제는 상향, 근로소득공제는 축소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됐다.

◆ 인적공제 제한 연령 일부 조정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올해부터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 원을 추가 공제했고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 공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추가공제 된다.

◆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폭 확대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도가 2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됐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40% 소득공제 혜택 받아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확대된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 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는 폐지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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