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관련 군 수사당국 수사기록 중. (사진출처: 뉴스 K 캡처)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지난 4월 28사단 부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윤모(24) 일병 사건을 두고 군인권센터 측은 가해자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임 소장이 밝힌 28사단 윤 일병 군 수사내용은 가히 엽기적이고 참혹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4월 7일 28사단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의 냉동음식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등을 맞아 쓰러졌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손상을 입고 다음날 숨졌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윤 일병의 군 수사기록에는 윤 일병이 28사단으로 전입한 3월 초부터 4월 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이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에서다.

선임병들은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을 가했고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여 링거를 맞춘 뒤 다시 폭행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 윤 일병 허벅지에 든 멍을 지운다며 안티푸라민을 발랐고 이 상황에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연고를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폭행과 함께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유지하기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군인권센터 측은 부대 내 병사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간부인 유모(23) 하사는 부대 내 윤 일병의 가혹행위를 묵인했고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25) 병장에게는 ‘형’이라 부르며 어울린 것으로 전해진다.

임 소장은 “사고 직후 폭행 사실을 숨기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정황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수사당국은 지난 30일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로,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네티즌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건 정말 화가 너무 치민다” “28사단 윤 일병, 고인의 명복을 빈다” “28사단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어떻게 될지 꼭 지켜볼 것” “28사단 윤 일병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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