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일간지에 게재한 보수단체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출처: 문화일보 28일자 신문 31면 하단 광고)

새정치연합 “유가족에 대못… 새누리, 공작정치 기획 의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일간지에 게재한 보수단체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모일간신문에 특정 정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낸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간부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간부 A씨로 지난 28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며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문화일보’에 게재했다.

A씨는 해당 신문광고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라는 등의 표현을 넣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30일 문제의 신문광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정부 선동으로 호도하는 망언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어비어연합과 새누리당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어버이연합의 광고와 지하철 전단지, 문자메시지들은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한다”며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정치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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