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25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려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데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확보한 올해 4분기 예산 2300억 원을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자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을 현재 150%에서 250%로 높이는 등 ‘긴급지원복지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을 대비해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1177명 충원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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