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부당 염가판매)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330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지난 5월 30일 조사를 신청한 ‘중국산 H형강’ 덤핑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 H형강 덤핑률이 21.6%이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H형강의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 2500억 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 68.9%, 중국산 물품 28.4%, 기타 2.7%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예비조사 3개월과 본조사 3개월을 거쳐 덤핑사실과 산업피해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중국산 H형강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기획재정부를 통해 덤핑률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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