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줬다 뺏어… 부당 노동행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월급을 줬다가 다시 뺏는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후판가공 사내 하청업체인 GTS가 2011년 10월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달 30만~90만 원까지 현금으로 강제 반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등은 이어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갈취한 이유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도급비 적정비율을 맞춰 하청 근로자들에게 지급됐음을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금속노조 등은 “이 회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일을 하도록 돼 있는 인력을 외부의 계열 공장에 겸직시켜 공장 밖에서 일을 시켜온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에도 단 한 건의 불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2년 동안 15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지금부터라도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150개가 넘는 하청 협력사에 9,000 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철소라는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로, 종합제철소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면적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현대제철이 종합 제철소로 성장하는 동안 30여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수천 명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두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산업재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게다가 하청노동자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불법·탈법 행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지난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판 가공 사내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에 따르면 회사는 2011년 10월부터 회사의 각종 행사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강제 반납시켰다. 회사가 처음부터 급여를 적게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갈취한 이유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도급비가 적정비율에 맞게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됐음을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사의 불법행위는 지난 2월까지 4년 간 지속돼 오다 지난 2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존 근로계약서보다 하락된 기본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회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부당이득반환책임(민법 제741조)을 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간 부당하게 떼인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일을 하도록 돼 있는 인력을 외부의 계열 공장에 겸직시켜 공장 밖에서 일을 시켜온 사실도 드러났다. 원청에서 도급 비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 중 일부를 빼돌려 계약내용을 어기고 공장 밖 다른 곳에 근무시킴으로써, 부당하게 이윤을 취득한 셈이다. 그렇다고 원청이 시킨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현대제철 내 하청노동자들은 부족인력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탈법과 불법으로 배를 채워 온 이 업체는 소속 노동자 다수가 노조에 가입하자 탄압의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노조탈퇴자인 비조합원을 계장으로, 평사원을 소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을 하였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해 일방적으로 교대근무조 배치를 바꿨다. 그런데 이 업체는 7월 31일 폐업하겠다고 공고했다. 폐업을 보름 앞둔 업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는가. 업체 폐업을 계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라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보다. 회사가 비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면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90조 위반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사업주의 명칭만 변경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 위장폐업, 새로운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재계약 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재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청인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곳은 이 회사뿐이 아니다. 어느 업체는 유령사원이 존재하는가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 아직도 기본 시급이 4,580원인 업체가 있으며, 운송장비업체는 주휴일도 보장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노조 탄압 역시 다르지 않다. 업체변경과 재계약 시점을 기회 삼아 ‘노동조합 주동자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이 비일비재하다.

현대제철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휴일 없는 연속 노동,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해마다 반복되는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이어 불법, 위법행위가 만연한 공장이 됐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선 고용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수차례 수시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오늘 우리가 폭로한 불법행위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부당행위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태도도 문제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불법, 탈법을 일삼는 하청업체를 비호하거나 하청업체를 앞세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었다.

원청사인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하청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과 하청 업체들은 노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와 장하나 의원실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문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법 탈법 행위나 노조탄압을 자행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원청사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7. 24
전국금속노동조합·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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