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본희 감사관이 감염병 관리체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73개 병원서 2974건 감염병 미신고
시ㆍ군 보건소에 관내 병원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지시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감염병 발생 시 신고하지 않아 병원법을 위반한 도내 병원들을 조사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시ㆍ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30병상 이상급 270개 병원 중에서 133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112개 병원(84%)에서 감염병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감염병 미신고 관련해서는 73개 병원에 총 2974건이 미신고했다.

그중에는 확진자가 54개 병원에 889건과 의사와 환자가 48개 병원에 1779건으로 병원체 보균자 8개 병원에 306건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건수 중에는 수두가 1284건으로 43.1%로 가장 많았고 1군 감염병인 A형 간염이 173건 5.8%이며 중점관리 대상인 결핵도 340건 11.4%로 밝혀졌다.

병원별로는 용인 G 병원은 363건, 성남 G 병원 303건, 오산 H병원은 228건 등 미신고 건수가 100건 이상인 병원이 8개소이고 20건 이상인 병원도 22개 병원이다.

또 의료폐기물 등 관리(과태료 100만 원) 실태에서는 포천시 W 병원 등 28개 병원(21%)에서 의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 세탁물 분리 보관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에 Y 병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주사 용기를 일반폐기물과 혼재해 폐기한 것과 성남 G 병원은 태반 적출물 등 액상 폐기물을 4℃ 이하 냉장보관을 해야 하나 상온에 보관했으며, 하남 H 병원은 손상성 폐기물(주삿바늘) 전용용기를 반복 사용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기타 법령 미 준수사항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의료인을 채용할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성남 B 병원 등 42개 병원(36.1%)에서 의료인 772명(의사 214명, 간호사 558명)을 채용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을 처벌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양평 S병원 등 34개 병원(25.6%)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감염병 웹 보고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고 이번에 시ㆍ군 보건소로 점검을 받지 못한 나머지 137개 병원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감염병 감사는 올해 5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 감사와 더불어 경기도가 전국의 안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해 남경필 도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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