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광역버스 좌석제(입석 금지 대책)’가 16일 전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날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실효성을 판단하기로 했으나 대학 방학기간과 겹친 만큼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에는 ‘좌석제 전면시행’이라는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평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근길 이동인구가 많은 곳은 예상대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일 경우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의 입석 탑승을 허용해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입석 금지 시행 첫날인 오늘 광역버스 운전기사들은 좌석제와 승객 안전의 상관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인 유황기(50, 남) 씨는 “승객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좌석제 시행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유 씨는 “현재 대학교가 방학기간이라 개학하고 나면 얼마나 더 혼잡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계도 기간을 더 늘리거나 조금 일찍 또는 늦게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8100번 버스를 운행하는 한 운전기사는 “한 승객이 출근 시간에 버스를 계속 못 타자 홧김에 주먹으로 버스를 치고 있어 안쓰러워서 바닥에 앉아 갈 수 있게 했다”며 “사실 출근시간에는 고속도로도 막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서서 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운전기사는 “버스가 서면 일단 시민들은 타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기가 어렵다”며 “운전기사 혼자 시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만큼 당분간 곳곳에 안내요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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