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화도로 운행 광역버스의 좌석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내일(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인청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직행좌석버스의 관행적인 입석운행을 개선하기 위해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다. 이에 수도권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가 투입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돼 있다. 단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입석탑승의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입석금지가 시행된 것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하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하지만 입석금지제도에 따른 대안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가 의문이다. 대부분의 자자체는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때문에 오히려 증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세부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괜찮을까?” “광역버스 입석 금지, 배차간격이 빠르면 좋을 수도”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버스가 늘어난 만큼 더 차 밀리면 안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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