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재난·안전관리법 들어 법적 지휘·통제 권한 선긋기
“상황 파악해 대통령께 보고… 구조 지휘한 적 없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 등의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 비서실장은 법적 논리를 들어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였느냐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면 이해된다”면서도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지휘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했지, 구조 등은 지휘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들어 “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난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한 위기관리 체계도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이번 참사에 대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컨트롤타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께서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며 “그때 책임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컨트롤타워의 권한과 법적인 책임은 재난안전관리법상 안행부 장관한테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선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시점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모두 YTN 뉴스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며 “국가 최고권력 기관과 정부 기관이 뉴스를 보고 이런 사태에 대해 알아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 못해 창피하다”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재난 통신망이 확실히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SNS 신문 방송이 발달돼, 행정 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빨리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면서 “개선해서 국가 안전 재난망이 더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 보고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위기관리 센터에서 YTN 방송을 보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대통령께 사고가 났다고만 보고하면 안 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저희가 사고의 윤곽을 잡은 게 (오후) 9시 50분이어서 10시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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