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규정 위반 혐의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1일 진도 VTS 소속 해경 관제업무 담당 2명, CCTV관리자 1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제 업무 담당자 2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관할 해역을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 때에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진도VTS는 근무 일지를 조작하고 CCTV 녹화분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 담당 2명은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침 상 관제는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야간 근무 시 1명만 관제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추기 위해 CCTV 관리자는 3개월 촬영 분량을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해경과 구조·수색 업체 언딘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경의 법정 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의회 부총재로 있다.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해경 간부와 언딘의 김모 대표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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