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 개인에 따라 달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덕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윤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윤 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윤 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작업을 하던 중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이후 윤 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윤 씨는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 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와 같이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윤 씨의 감각 이상도 그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수소와 불소가 합쳐진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액체를 말하며,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다. 불산은 다른 산과 달리 피부를 뚫고 조직 속에 쉽게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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