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되는 강도범은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자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재범률은 1.5%로 감소했다.

특히 살인범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시행 전 10.3%였지만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강도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이날 현재 1885명이며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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