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방화사건 수사본부가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방화사건에 대해 소방안전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것 ▲간호 인력이 부적정하게 배치된 것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금·폐쇄하고 소화기를 사물함에 보관한 것 등을 꼽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이모(53)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소방안전 관련 책임자인 행정원장 이모(56) 씨와 관리과장 이모(43) 씨에 대해서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류상 병원 대표이사이자 이 씨의 아내인 정모(51) 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병원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병원 현장 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장성 보건서 공무원 2명도 입건됐다.

이 밖에도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건설업면허를 주고받은 2명,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이 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앞으로 건물 증·개축 관련 불법행위 관련자 확인, 요양급여 허위 청구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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