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기준 확대에 따라 일반병상은 약 2만 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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