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 4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우원식 의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13일까지 서울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집에 찾아가 김 씨를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