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아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판정 논란과 관련된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와 관련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며 김연아의 판정 제소가 기각됐음을 알렸다.

이어 심판과 소트니코바가 경기 후 포옹한 것에 대해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것은 서로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인 행동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당시 심판진에는 1998 나가노올림픽 판정을 조작하려다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포함됐다.

빙상연맹은 이번 기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평창에서 봅시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항소해서 빼앗긴 금메달 찾아오자”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이럴수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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